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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企業)에 대한 국민(國民)의 요구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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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企業)에 대한 국민(國民)의 요구와 기대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7.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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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나 사회발전(社會發展)에 기업이 이바지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거나 재론(再論)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기업이 국가나 사회(社會) 발전에 기여(寄與)하는 바가 너무나 크고 확실(確實)한 까닭이다.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업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利潤)이다. 이윤은 투입과 산출 사이의 차이(差異)이다. 기업활동(企業活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상(認識上)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윤에 때한 일반인의 인식 차이(差異)에서 비롯된다.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긍정적일 때에는 민간부문이 확장되고 부정적일 때는 공공부문(公共部門)이 확장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업(민간부문) 활동이 우리와 다르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 기업이 바꿀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전쟁으로 칭하는 무역수지(貿易收支)의 확충을 위하여 밤과 낮을 잊은 채 뛰는 것도 그들이요. 전 세계를 압도(壓倒)할 웅대한 꿈을 갖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소에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것도 그들이고, 국내외 건설, 개발(開發)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이 같은 그들의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날 서울 성수대교의 교량붕괴사고(橋梁崩壞事故)의 주된 원인이 제한적 재량을 초과한 기업 활동 차량들에 의한 것이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고장 충북의 경우를 보아도 제천, 청주(淸州)간 단양, 청주 간 국도의 대부분은 중량이 큰 대형 시멘트 운반 운송차량에 의하여 파손(破損)이 되었고,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무거운 무개에 도로도, 교량(橋梁)도 견디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몇몇 기업의 기업이윤활동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제천의 건물 화재사고도 비판(批判)의 대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청주 무심천(無心川) 등 도내 중요 하천을 황폐화(荒廢化)시키는 오염행위도 바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의하여 가장 크게 자행되고 있음도 분명하다. 또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도 바로 공장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경제개발을 우선시 하던 시대에 무작정 참고 견디던 관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일은 아니다.
이제 시민(市民)이, 도민(道民)이 분명하게 기업에 대하여 요구하고 나서야 할 때다.  사회 목적 내지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기업들이 동참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사회구성원(社會構成員)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한다. 그러니 국민을 위해서 공해(公害), 도시마모, 도로 및 교량파손(橋梁破損), 교통체증(交通滯症)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연자원(自然資源)을 보존하며 인간의 존엄성(尊嚴性), 창조성(創造性), 잠재능력(潛在能力)을 충족하여 주는 사회의 실현, 물심양면의 빈민, 불우이웃돕기 등등에도 기여(寄與)를 바라는 열망도 전하고 싶다. 
                   
산업화 정보화시대의 기업, 국민을 위한 헌신, 기대 크다. 

우리의 사회적 환경(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복지(福祉)와 행복(幸福)이 추구(追求)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與件) 하에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업은 마땅히 생활의 질(質),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충(擴充)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을 다하는 기업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은 생산의 능률화(能率化)를 통한 경제적 복지의 증대(增大)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사회적 복지 및 심리적 만족도(滿足度)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국민과의 화합이 충실히, 돈독(敦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地方行政)도 과거의 감시감독(監視監督)의 강화만 했던 자세를 버리고 즉각 실정법(實定法)이나 기타 규정에 어긋나는 범법행위(犯法行爲), 국민 생활의 질 향상(向上)에 역행하는 위반행위(違反行爲)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계속 방관이 이어지는 일부 대도시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곤혹(困惑)도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과제로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공해유발기업(公害誘發企業), 도로파손(道路破損) 차량운행기업 등의 단속 등에 나설 것이 기대되고 있음도 바로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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