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매일은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앙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직책 : 편집국장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