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1. 중앙매일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중앙매일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중앙매일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중앙매일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 (목적)

  • 중앙매일의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 (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자는 광고를 판매 할 수 없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3.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5.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6.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7.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8.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 (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3.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4.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 광고.
  5.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제5조 (중앙매일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사장, 편집국장, 직장협의회장
  3. 서기 : 총무과장

제6조 (광고윤리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7조 (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매분기별로 우리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제2조와 제3조에 위반된 광고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의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광고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

  •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 (징계)

  •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칙>

  1.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3년 11월 1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ㆍ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