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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여성 무차별(無差別)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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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여성 무차별(無差別) 성폭행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6.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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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重刑)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5년간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성폭력(性暴力)은 흔히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 근무자 등등 아는 사람에 의해 자행(恣行)된다. 피해자가 믿음, 신뢰(信賴)). 친밀함, 안정감(安定感)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분노(憤怒)가 심각하며, 성폭력을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왜곡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상황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애착(愛着感)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성폭력 가해자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도 나타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업주 B(여)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拘束起訴) 됐다. 같은 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A씨는 B씨의 몸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들어나는 경우가 많음도 유념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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