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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논산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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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논산시의원 고발
  • 김종완 기자
  • 승인 2018.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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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입후보예정자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논산시의회의원 A를 3월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가 논산시의회의원 C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
한편, 논산시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번 건과 같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상에 게시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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