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과 인터넷 등 편리한 납부 가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000여 건, 총 50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ARS(☎ 042-720-90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251-427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