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54 (금)
청주시의회, 글자만 바꾼 조례 무더기 발의 논란
상태바
청주시의회, 글자만 바꾼 조례 무더기 발의 논란
  • 이 량 기자
  • 승인 2017.12.0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한 용어만 고친 수준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 적용에 문제가 없는 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는 모두 49건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1건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79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통합 청주시의회 출범 후 최다를 기록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014년 24건, 2015년 32건, 지난해 36건이다.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이들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정치인들의 자질(資質)에 대한 관심이 늘 매우 크다. 지방의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보편적 기준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철저한 애향심(愛鄕心) 또는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이 강해야 한다. 둘째,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봉사정신(奉仕精神)이 강해야 한다. 셋째, 지역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知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능력(政策形成能力)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신지역의 이익보다 지자체 전주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여섯째,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개입, 수뢰(受賂)하는 부패행위가 없어야 한다.    
일곱째, 공. 사의 분별력이 있고 공인으로서의 도덕성(道德性)과 책임감이 강한 인사여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信念)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정당이나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