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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부동산 개발사업 ‘고전(苦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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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부동산 개발사업 ‘고전(苦戰)
  • 중앙매일
  • 승인 2017.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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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오늘날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오히려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단체장의 능력평가의 척도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오늘날 외국인 투자유치를 교두보로 삼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이 잇달아 쓴맛을 들이키고 있다.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산, 인천 청라의 국제 업무타운 개발도 외국인 투자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리의 GWDC 사업에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투자자 그룹인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사업철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0월 12일 체결된 투자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다.

주민도 국제 감각 갖추어야 할 것이 선결요건이다.      

외국기업,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유리한 세제개편이나 외국기업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그리고 외국어를 구사(?思)할 수 있고 현장의 마켓팅 능력이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지방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세제상의 감면은 ‘투자 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에 의거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투자권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입주 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 까닭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외국기업과 교섭을 벌이고 투자에 대해 유리한 다양한 유인책(誘因策)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따르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촉진법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 따른 유인책인 규제완화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규제들이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규제내용들을 보면, 지방정부의 환경규제활동, 준조세의 증가,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 지역 주민 집단 활동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많은 지방정부들은 각종 개발 부담금을 요구해 왔고, 재정확충을 위해 공장 인,허가 증설허가 시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공장건설에 수십, 수백 개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 및 완화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없애고 다양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국제적인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이에 대응할만한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어디서나 외국어를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전문적인 자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가 전문 인력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만 많은 주민, 국민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시행하면 되지 왜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날에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와도 현지에서는 말단근로자만 현지인을 고용했을 뿐, 중요 직책은 그들 스스로 맡았었지만 이제는 모든 인재의 현지화, 현지에서의 확보를 선호(選好)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투자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 특히 외국어구사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지자체가 이제는 외국어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안력의 확보 없이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이다. 지역의 외국기업, 자본 유치, 주민도 관심을 가짐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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