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무분별한 댓글, 나에게 더 큰 화살로 돌아온다.
상태바
무분별한 댓글, 나에게 더 큰 화살로 돌아온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10.1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괴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순경 홍순민.

이제는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이다. 데스크 탑과 노트북 PC, 이를 뛰어넘어 테블릿 PC, 그리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면 지금이라도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뉴스 기사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채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컴퓨터 앞에 앉아 ‘닉네임’이라는 가명을 달고 제 2의 인물로 둔갑을 할 수가 있다. 이곳에서라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 큰 날개라도 달린 것 마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된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인터넷 세상의 현실이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타인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인터넷 유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과연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해야한다면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마음껏 게시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형법 상 모욕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내가 타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순간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인터넷 유저가 그 글을 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이 생각 없이 올린 글이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인터넷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립 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