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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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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실시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7.10.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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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2017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232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군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와 합동 단속반이 편성돼 실시된다.
주간에는 공공청사및 공공시설, 커피숍, 의료기관, 터미널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병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임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담배연기가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설치여부등이다.
또한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 확대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내실있는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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