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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1심 당선무효형(當選無效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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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1심 당선무효형(當選無效刑)
  • 중앙매일
  • 승인 2017.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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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 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징계에 의한 파면, 퇴직, 당연 해직, 임기만료, 선거무효, 쟁송(爭訟)에 의한 당선 무효의 확정, 피선거권의 상실 등에 의하여 지위가 소멸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지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기대 받게 된다. 그러한 역할들은 대게 법정화되어 명시적이거나 일정한 해석이 필요한 묵시적 역할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를
크게 나눌 때,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들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대표한 자치잔체장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 직(職)을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생(生)사(死)고(苦)락(樂)을 함께 하려는 자세를 요구받기도 한다.
나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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