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의 변화'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14일부터 16일까지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공직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시행 및 안착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조사대상 중 40%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심각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중 80%가 불필요한 식사 대접이 줄었으며, 71%가 부조리 관행이 없어졌고, 50%가 각자내기(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후 더욱 향상된 청렴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8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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