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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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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
  • 중앙매일
  • 승인 2017.08.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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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청양경찰서 비봉파출소장 경위 박경호.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유엔에 명시된 노인을 위한 원칙에는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시대 에서는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하고, 노인은 스스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관리 하며 건강을 유지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면서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는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노인학대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비중이 높고 해가 갈수록 점점 건수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신고사례 중 친족학대가 84.3%, 그중 자녀의 학대가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학대 대처방법은 응급 상황 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학대를 당한 장소에서 벗어나시고 관련기관(1577-1389)에 신고하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노인 학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노인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 하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하여 노인 학대 예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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