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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물피 도주 처벌과 시민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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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물피 도주 처벌과 시민의 양심!
  • 중앙매일
  • 승인 2017.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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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경장 곽동현.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신고 접수되는 사안 중에 교통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고 후에 운전자가 사라지는 일명 “뺑소니 사고” 또한 상당한 수치이다. 인피사고의 경우에는 도주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거운 죄책을 지게하나 단순한 물피사고의 경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물피도주 운전자가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적피해가 보상되는 경우나 운전자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었다.
물피도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천800억여원에 이른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물피도주는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2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살펴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 등의 경우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물피뺑소니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여전히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타인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하다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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