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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증반납제’ 시행함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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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증반납제’ 시행함직하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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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이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5년 사이 34.7%나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도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5229명에서 2012년 5392명,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등으로 감소세라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특정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1996년 전체의 0,9%에서 2005년 3,0%로 늘어난 만큼 사고건수 역시 1천 511건애서 6천111건으로 각각 3-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일본의 성과 참고함직하다

또 전체 사고 중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2,9%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1995년 이후 전체사고의 치사율이 평균 3,6%인데 비해 고령층운전자 사고의 치사율은 7,2%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 운전면허를 갱신토록 되어 있지만 81세부터 86세 노인의 경우 2년에 한 번 시력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하고, 87세 이상은 매년 면허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도 75세 이후 운전면허 효력이 만료되는 운전자는 운전강습 전에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기억력, 판단력 저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운전을 당부하거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노인들이 너무 차를 천천히 몰아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 경우 짜증스럽다. 우리도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운전면허반납제’도입을 추진하다가 노인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되었다. 무조건 반대만할 일은 아니다.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아량도 필요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는 5년 연속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2만1711건에서 지난해 23만2035건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지만 노인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만3596건에서 2만3063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우리 지자체 자치예규로 시행할 수도 있을 듯.....

일본 아가타현 경찰청은 “노령화에 따른 시력저하, 몸동작의 느림 등으로 인한 사고 유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를 내고나서 운전능력의 저하를 한탄하는 예가 많다”며 사고를 내기 전에 반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고 방지책이라며 고령운전자들에게 자진반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카타현 내의 지방자치단체 중 시바에시가 면허증 반납 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시관계자는 무료승차권 발급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바에 시장은 “무료승차권 유효 기간연장으로 자진 반납 율을 한층 올려 고령자가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하였다.
대전, 충청남북도내 지자체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자치예규만으로도 일본과 같은 제도를 시행,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어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 시행을 권고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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