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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선 주자 3명이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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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선 주자 3명이 전과자
  • 중앙매일
  • 승인 2017.0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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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수 재보궐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7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후보자 3명이 신고한 전과는 수도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사기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의를 대변할 적임자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의 공직사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크게 보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는 부당업무와 부정부패 등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충직한 공무수행정신의 부재가 문제였다. 도로 및 교량 등의 시설이나 식품 및 공산품 등 수 많은 안전관리 업무가 있는데 충직한 업무수행 정신이 부재하여 지난날 대형사고가 났다. 
둘째, 부정행위와 뇌물수수행위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원초적인 부패행위를 보여준 예도 있다. 특히 구매 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부정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셋째 특정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정왜곡도 있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잘못된 법령과 제도를 고수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정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과 일상적으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구조가 상식화돼 있기도 하다.
지난 19일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각수 군수의 중도 하차로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선언한 모 충북도의원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행복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자는 3명이다. 벌금형 전과가 2범인 예비후보도 2명이다. 일반 군민들이 “검증된 후보를 군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구현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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