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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사이버범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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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사이버범죄 주의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17.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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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윤정원 경위.

최근 전국적으로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게임은 GPS와 구글 지도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는 게임으로 사이버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포켓몬고'의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후 게임 정보 공유, 위치 조작 등의 보조 앱들 중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도 '포켓몬고'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단순 정보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를 요구하거나 해당 앱의 목적,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포켓몬고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대상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전만을 취하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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