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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결국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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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결국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0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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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긴급한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바로 '112'일 것이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신고자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찰의 존재이유가 될 것이다.
필자가 작년 겨울, 지구대 야간 근무 중 '내가 강도짓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는 믿기 힘든 신고가 접수 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신고로 반신반의하며 신속한 현장 검거를 위해 순찰차가 2대 이상이 출동하였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바, 신고자가 가족과 다툰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것 이었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놓이는 안타까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 1분 1초가 다급한 신고자에게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에 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8월까지 3195건으로 최근 3년 간 8400여 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로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 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 허위신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돼 피해가 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사후적인 대책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받는   도움을 막는 것이라 인식해야 하고 또한 그 피해자가 소중한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단순한 장난이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여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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