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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학교폭력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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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학교폭력 신고를…
  • 중앙매일
  • 승인 2017.0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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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와 함께 찾아온 졸업시즌을 맞아 학교마다 졸업식으로 시끌벅적하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는 듯 학생들의 밀가루, 속옷 시위 등 상상을 초월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예전에는 졸업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이어져 왔지만 요즘은 일부 철없는 졸업생의 경우 강압적인 뒤풀이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졸업생들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또 하나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뺏은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기합을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되며, 졸업생들에게 밀가루나 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거리에서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알몸으로 수치심을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 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강압적 뒤풀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때는 117전화나 #0117 문자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스마트앱 117chat를 이용하거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상담·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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