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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롱인가? 무지(無知)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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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우롱인가? 무지(無知) 인가?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6.10.3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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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판결로 보도자료 뿌려 시민들 우롱?-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주시의회 집행정지 신청사건(2016 아 1000357호)에서 제1행정부는 인용결정을 내려졌다.

그 내용은 “의장, 부의장, 3인의 위원장 선임 결의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 104295호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사건에 대한 결정인 것이다.

사건번호2016구합 104295호에서 구합은 행정1심 사건에 대하여 붙이는 부호이고 2016 아 1000357호에서 아 는 행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붙이는 부호이다.

판결이란?

각 심급(1심.2심3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으로 민사에서는 승소판결 일부승소 패소판결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판결이 있으며 판결에 대항 불복 방법은 항소(2심) 상고(3심)으로 구분한다.

결정이란?

판결과는 달리 소송중 절차에 관련된 재판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신청사건(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결론을 결정이라 하며 불복방법으로는 항고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판결은 중요한 사항을 법원이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고,

결정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에 관한 것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공주시의회 B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금 번 법원의 판결(判決)에 의하여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절차에 대한 위법(違法)이 확인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 자료를 냈다.

마치 재판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재판의 판결이라고 보도 자료를 뿌려 시민들을 계속적으로 혼동시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다.

용어를 몰라서인지 시민들을 혼동 시키려는 언론플레이인지 그 속마음을 모르겠지만 용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존중한다던 공인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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