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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바로알고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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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바로알고 운전해야 한다”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6.10.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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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 도로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흔히 신호등을 “생명등”이라고 일컫는다.

생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호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신호등 교차로는 운전자의 자율성 판단에 맡기는 시내권의 교통흐름과는 배치된다.

이는 신호등 교차로는 장소에 따라 시내권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스템일수도 있다.

보완책으로 무신호교차로 형태의 필용성을 느낀다.

무신호교차로 형태가 때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운전자의 자율성 판단도 따른다.

그중 대표적인 형태중 하나인 회전교차로 이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에 교통섬 설치를 통해 차량을 회전하게 함으로 속도 감속을 물리적으로 유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하는 통제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어 속도가 높은 지방도로 등에서 속도의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중진하는 것이 우선적인 장점이다.

도로교통법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모범운전자, 군부대의 헌병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운전자의 자율성에 따른 교통흐름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합리성도 가지고 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이다.

양보선은 회전교차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직선 및 곡선의 형태를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 없이 회전하는 반경에 조화되도록 설치하여 안전시거에 저하가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양보의 지점은 어디 일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양보선이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서로서로 잘 지켜야 하는 여러 신호등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 우선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신호는 그 신호에 따라 당연히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회전교차로 내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자체에서도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호응이 좋아 설치하였고 추가로 설치 중에 있다.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내 자신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상운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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