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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고소 여기자, "검찰 무혐의 결정‥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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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고소 여기자, "검찰 무혐의 결정‥항소하겠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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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37)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여기자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 씨는 18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일국 씨는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현관 앞에서 두 차례 나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전날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검찰에서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고 김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송일국씨가 팔꿈치로 쳤나’라는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왔고, 송일국 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사진기자가 ‘치는 것을 못 봤지만 잡고 밀치는 것은 봤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 기자는 치과 보정과, 척추 신경과, 구강 안면외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사진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를 공개했다.

“상해 1주일 진단서를 어제 발급받았다. 송일국은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폭행이 없었다면 이 진단서가 허위라는 말인가”라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첨부한 6개월 진단서는 총 치유기간이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송일국 씨에 대한 무혐의 부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며,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성실이 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내 명예 이전에 큰 고통을 당한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판사에게 끝까지 호소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이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돼 송일국 씨에게 무척이나 미안하다. 신혼여행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자리를 갖게 돼 나로서도 몹시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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