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 씨는 18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일국 씨는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현관 앞에서 두 차례 나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전날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검찰에서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고 김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송일국씨가 팔꿈치로 쳤나’라는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왔고, 송일국 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사진기자가 ‘치는 것을 못 봤지만 잡고 밀치는 것은 봤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 기자는 치과 보정과, 척추 신경과, 구강 안면외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사진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를 공개했다.
“상해 1주일 진단서를 어제 발급받았다. 송일국은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폭행이 없었다면 이 진단서가 허위라는 말인가”라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첨부한 6개월 진단서는 총 치유기간이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송일국 씨에 대한 무혐의 부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며,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성실이 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내 명예 이전에 큰 고통을 당한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판사에게 끝까지 호소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이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돼 송일국 씨에게 무척이나 미안하다. 신혼여행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자리를 갖게 돼 나로서도 몹시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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