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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산시지부 대포통장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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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산시지부 대포통장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김계환 기자
  • 승인 2016.05.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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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지부장 이명기)는 26일 임직원 30명이 참여가운데
시청광장과 동부시장 일원에서 대대적인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전자금융사기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안내장을 배부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SMS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 했다.


이명기지부장은 통장(현금카드)을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있음을 알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포통장의 명의인은 대가수수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만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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