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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전소는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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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전소는 '人災'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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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허술… 화재자동 통보시스템 조차 없어
숭례문이 국보1호로 지정·관리돼왔지만 화재 발생에 대비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은 유명무실했으며, 화재자동 통보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더해 관련 부처들은 화재 발생 때 문화재를 반출하는등 메뉴얼과 숭례문 내부구조를 공유하는 체계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등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11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보고'에 따르면 숭례문 안전관리시스템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 불리만하다.


◇화재대비시스템 '엉망'…법체계는 '허술'

숭례문은 오후 8시 이후 사설경비업체가 무인관리를 맡아 운영된 탓에 야간 관리자가 전무했다. 방화를 위해 무단출입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화재 초기대응에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화재 발생시 곧바로 관할 소방서에서 알 수 있는 통보 시스템도 없었다. 문화재 반출 등 관련 메뉴얼에 대한 정보가 소방서와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은 1989년부터 문화재 화재정보를 직접 소방서 통보시스템 구축·운영 중이다.

숭례문을 관리하는 법체계도 허술했다. 주기적인 소방훈련도 실시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8대, 소방훈련은 지난해 4월 실시된 화재진압훈련이 유일했다.

이는 관련 법규가 숭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재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구분하고,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허술한 구멍투성이인 셈이다.

이원화된 관리체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리주체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어 화재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였고, 설계도 등을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숭례문 내부정보에 대해 '까막눈'이었던 소방서는 초기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문화재 소방시설 합동점검

소방방재청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주요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합동점검을 실시, 불이 났을 때 문화재 소실을 막고 소방진입로를 확보하거나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청이 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재감지기,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보강사업 ▲노후 전기시설 정비, 소방차 진입 곤란 대상 파악 및 관리 ▲목조 문화재시설 방화(放火)대책 강구 ▲원거리 목조 문화재에 재활용 소방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화재자동 통보시스템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등 대폭적인 체계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불시 출동 및 현장대응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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