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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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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김동완 기자
  • 승인 2024.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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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선 별도 신청이 없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이달 30까지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권한대행은“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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