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직원에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상태바
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직원에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 안재신 기자
  • 승인 2024.03.29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첫 시행, 매월 하루는 육아에 쓸 수 있어
저출산 극복 선도, 보육 1번지 증평군

충북 증평군이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일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데이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명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육아데이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군은 육아데이 운영을 통해 미취학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앞으로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