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처리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교원 업무경감 기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지난 27일 금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2024년 3월 28일 기준으로 시행되며,「교원지위법」제18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2023년 9월 27일개정),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교육부, 2023년 8월 23일),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충남교육청, 2023년 8월 28일)에 근거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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