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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 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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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 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 오천수 기자
  • 승인 2024.03.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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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으로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회갑 및 탈상휴가 삭제 등이다.

특히 회갑 및 탈상휴가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맞지 않는 경조사 휴가로 삭제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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