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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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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돌입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4.03.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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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매일- 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오는 28일부터 13일간(3. 28. ~ 4. 9.)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이 돌입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농·수협 등의 조합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이 있고,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아니라면,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일반인(유권자)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최근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작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가로, 세로, 높이 25센티미터 규격 범위 내에서 소품을 본인이 만들거나 구매해 손에 들거나 옷에 붙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할 부분 중 하나는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했던 선거운동 방법이라도 선거일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에 나온 내용과 같이 선거일에는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메시지 전송 외 말로하는 선거운동 및 전화 통화 등 오프라인 상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돈을 받고 또는 그 대가로 인터넷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면 안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은 반드시 가까운 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이 최근 들어 더 확대된 만큼 유권자들은 이전 선거에 비해 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에는 말, 전화,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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