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태안사랑상품권 내달부터 판매 정책 변경
상태바
태안사랑상품권 내달부터 판매 정책 변경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4.03.2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내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축소된다.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내달부터 연중 시행된다.

관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