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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8일간 일정 제29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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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8일간 일정 제292회 임시회 폐회
  • 김계환 기자
  • 승인 2024.03.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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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등 총 20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지난 1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과 서산시가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1452억136만원 대비 234억1153만원(9.78%)이 증액된 총 1조1686억1289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같은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나, 예산총칙 일부가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다.

이날 시의회는 조례안 심의에서 강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조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안효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 총1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지난 12일 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섬 관광 대안전략 마련 촉구’를, 조동식 의원이 ‘동부지역의 희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 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12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가선숙 의원(대표위원)과 최동묵 의원, 유해중·임재관(전 시의원), 김인섭·이원우·조만호(전 공무원), 김회준·문종현(세무사) 등 9명을 2023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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