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0:25 (월)
태안군의회 자치조례 개정 정비 완료
상태바
태안군의회 자치조례 개정 정비 완료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4.03.14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의원연구단체 활동 큰 탄력 기대

지난 2022년 결성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가 3년여의 연구 활동 끝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1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통보에 이은 조례 개정 요구를 태안군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져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중요성이 입증되어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 제도가 생긴 이래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에 이른 것은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전대미문의 사례로 그동안 자칫 ‘혈세낭비’로 오해받아온 의원연구단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고 의원연구단체에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는 지난 2022년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김영인 의원이 간사, 박선의 의원을 회원으로 결성돼 한국자치법규연구소(소장 최인혜)와 함께 태안군의 400여 개에 이르는 조례를 점검하고 이 중 93개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후 연구 기간이 종료된 지난해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해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태안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2024년 첫 임시회에서 태안군이 42개에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회장인 김진권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뿌리이며 조례를 통해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원과 의회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해 더 발전하는 태안,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