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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부정수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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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부정수급 파문
  • 김남걸 기자
  • 승인 2024.0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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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 조작, 꼬리 사진 바꾸기 등 혈세 횡령

당진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 10여 명은 지난 2022년 11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4개월 동안 포획 보상금을 부정수급 한 것이 경찰 조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시 포획단원은 50명이었고 보상금 예산 3억8600만원, 지출 3억4477만5000원, 고라니 1마리 당 보상금은 3만원이며 연간 300마리 정도의 고라니를 포획했고 그 외 멧돼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찰 조사를 받은 10여 명은 고라니.멧돼지 사체를 위치 조작, 꼬리 사진 바꾸기 등으로 야생동물을 중복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여러 번 받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혈세를 횡령했다.

특히 당진경찰서 조사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으로 활동한 일부 엽사들은 고라니를 냉동 보관하다가 위치를 바꿔 포획한 것처럼 꾸미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경찰은 시에 '혐의없음'으로 통보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4개월 동안 10여 명의 단원들이 포획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9200여 만 원에 이르고 꼬리 등 동물의 사체 일부만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사체 사진을 재활용 하기도 했다. 

또한 마리 수를 늘려 허위 조작보고를 통해 유해동물 한 마리가 여러 명의 엽사들이 포획한 것으로 둔갑해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작해서 4개월 동안 시에 허위로 보고해 1인당 500여 만 원에서 900여 만 원 정도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부정 수령했다. 

그럼에도 당진서는 '혐의없음'으로 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허가 취소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GPS 제도 도입 초기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운영 미숙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GPS에 근거해 지급하지 않고 사체 꼬리와 매립지 반입 내역을 토대로 포획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포획한 동물 사체를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가서 현장 확인 후 매립하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동물 포획으로 부정수급한 보상금에 대해 수령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 

시민 A씨는 "혐의없음 통보가 있었더라고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본인들이 이미 시인을 했고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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