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금지!‘좋아요’는 마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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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금지!‘좋아요’는 마음속으로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4.02.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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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 채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국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처럼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 열기와는 정반대로 몸이 움츠러드는 곳이 있다. 

바로 공무원 세계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강화, 선거법 교육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은 선거일 전 60일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상 허용되는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일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원일지라도 일부행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격려차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선거법 9조, 60조, 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상시 금지된다. 

과거 공무원들이 업무상 행위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 관여한 행위가 많아 역사적 반성 차원에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됐다.

공직선거는 정당과 후보자, 국민 간의 정책토론 등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돼야 한다. 

엄청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7조의 규정에도 반한다.

과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많았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나 SNS에 댓글을 달거나 퍼 나르기 등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속기관 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법 2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마다 정치제도·선거문화에 차이가 있고,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분을 산 사건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 등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선거 때는 공무원들이 언행에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공적 업무든 개인적 일이든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가까운 선관위에 문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가급적 SNS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실수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 등 정치적중립의무에 위반되거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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