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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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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 김계환 기자
  • 승인 2024.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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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 공중보건 인력난 해소 등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장기복무 군의관의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일종 의원 최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2016년에 3명, 2017년에 2명, 2018년에 1명, 2019년에 3명 등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으며, 2020년과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장기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없어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중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현역병사 입대’ 등의 요인에 의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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