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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납부 재개 시 지역 연금보험료 최대 월 4만6350원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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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납부 재개 시 지역 연금보험료 최대 월 4만6350원 정부 지원
  • 중앙매일
  • 승인 2024.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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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광 /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000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15만4000명이 396억 원의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기존 월 최대 4만 5000원에서 월 최대 4만 6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게 됐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한데, 준비 방법 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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