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내달 말까지 14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일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및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 구간)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당진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2일 각 정당과 선거사무소, 당진시 옥외광고물협회 당진지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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