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다.
지원시설은 ▲철선울타리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 제외)로 지원 규모는 1020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1가구당 최대 300만원이며, 사업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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