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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산·양육 가정 다각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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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산·양육 가정 다각적 지원 추진
  • 김계환 기자
  • 승인 2024.01.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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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세정과(과장 한명동)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양육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지난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에 약 12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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