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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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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 논란
  • 김계환 기자
  • 승인 2024.0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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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으로부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충남도당에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수기 의원에게‘당원정지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해 만취상태로 문 의원이 음주 난동을 부린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을 넣었지만‘경고’라는 비교적 약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인 멱살잡기와 막말 논란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었다.

이같이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문수기 의원은“부당한 처사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문수기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일삼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에 더 화가 났다”며“같은 당원으로서 문수기 의원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A씨는“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기는 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문수기 의원이 당에서 제명당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현재 징계 사유로 접수된 공무원의 멱살잡이나 막말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다”며“이런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가 사건의 해당 공무원은“문 의원이 주장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시의원이라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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