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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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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4.01.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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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금제 협약식 기념촬영 모습(좌측부터 가세로 군수, 박충진 대표.)
단일요금제 협약식 기념촬영 모습(좌측부터 가세로 군수, 박충진 대표.)

교통약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온 태안군이 올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4만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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