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각종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감지 시 경보를 울려 화재를 알리는 시설로 구획된 실(침실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은 ▲소화기 사용 방법 숙지하기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기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기 등이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