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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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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시행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3.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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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태안읍 전통시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태안군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태안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안면도수산시장에서만 진행해 왔으나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관내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태안 동부시장(태안읍 시장4길 18) 및 서부시장(태안읍 시장1길 34)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상당, 5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다.

평일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안면도수산시장(안면읍 장터로 104)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내달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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