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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산제도 올 11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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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산제도 올 11월 첫 시행
  • 중앙매일
  • 승인 2023.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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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과장.
김도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과장.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시행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내달 실시한다.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납부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해촉(퇴직)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한 후 다음해에 확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매년 11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단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할 수 없고 다음해 11월에 연계되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만 그 당시 소득파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부 가입자가 반복적으로 해촉(퇴직)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제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도입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계약직 종사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꼼수 감면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를 홍보하고 시행을 예고한 결과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9월 제도 도입 후 12월 까지 4달간 감액 조정건수는 약 33만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7만건 보다 80% 줄어들었으며, 소득 조정 금액은 14조1394억원에서 5조8090억원으로 60% 감소했다.

올해 대전중부지사의 첫 소득정산 대상건수는 1500여건으로 11월 확보하는 국세청 연계소득 자료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한 차액을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돌려줄 예정이며, 제도 첫 시행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사 자체적으로 소득정산 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 할 방침이다.

소득정산 신청은 조정 사유가 있는 가입자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으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는 소득정산제도를 조기 안착시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제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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