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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사관학교 천안개소 '입교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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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사관학교 천안개소 '입교자' 선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4.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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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창업사업화 지원 기관인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가 3월 천안 개소를 앞두고 2014년도 입교자 선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8일까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4기 입교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해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지원하며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현재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대표자 지원분야 대상자로 되어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해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로 양성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것이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과 제작비, 창업 활동비 등 사업화 단계별 사업비(보조금)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창업 준비공간과 창업 실무교육, 기술 및 마케팅 단계별 전문가 밀착 코칭과 사업화를 위한 정책 융자금 등과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지역별 특화산업(정보통신,영상,엔지니어링,바이오)과 연계된 창업 아이템을 중점 발굴, 지원해 지역별 창업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를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체질로 혁신시키려는 시도로
벤치마킹하는 ‘창조경제론’이라면 그에 걸 맞는 사회교육 문화적 토양을 구축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주 오원근 변호사, 헌법소원 다시 제기

법무법인 ‘청주로‘ 오원근 변호사(47·)는 청주시 무심천 산책로에서 일방적으로 방송되는 시정방송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방송은 시민들의 자유와 개성 등을 무시한 시정방송"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청주시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 주변에서 하는 시정 방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한 달 후인 최근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변호사는 "여전히 무심천 산책로 주변의 시정방송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많다"며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최근 사유'로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심천 명암유원지, 김수녕양궁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휴식공간임을 강조하며, 그 같은 공간에 시설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음악, 라디오 체널을 무차별적으로 틀어놓고 시설이용자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획일이고 독재라 주장했다.
결굴 청주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인 무심천, 명암유원지, 김수녕양궁장에서 내보내는 음악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거나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제기취지에 동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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