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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0%는 가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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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0%는 가족에 의해
  • 중앙매일
  • 승인 2022.10.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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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청주서부운영센터장
김명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청주서부운영센터장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 건수는 ‘19년 5243건 ’20년 6259건, ‘21년 67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8.2%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영향으로 가정내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 가족 간의 갈등.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9%가 ‘친부모’이고 노인학대 가해자도 70%가 ‘가족’으로 나타났다.

그중 노인학대 행위자 별 비중은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딸(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 가해자 중 ‘가족’은 예전부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년은 82.7%, ’21년은 70%로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기관’에 의한 노인학대는 ‘20년 13%, ’21년 25.8%로 증가율이 약 148%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자별 비중이 ‘21년 이전 지속적으로 1위가 아들, 2위가 배우자로 나타났는데 ’21년에는 처음으로 1위가 배우자, 2위가 아들로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주목할 점인데 이는 가구형태가 점차적으로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변화하는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동거가족 간의 갈등, 노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 중 학대 당한 노인이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건수는 해마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 중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739건)은 재학대 건수가 ’20년(614건) 대비 증가율이 약 20.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의 96.9%는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학대 당하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는 경우도 어렵고, 가령 신고가 접수돼도 배우자나 아들 등 가족의 학대 사실과 처벌을 인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가정내에서 노인학대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경신대기근 시기에 노모를 버리고 달아난 남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조선 조정은 부모나 조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자에 대해 강상죄를 물어 극형에 처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관들을 엄히 징계하고 지역의 행정 등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다.

이처럼 노인학대는 이미 예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1980~90년대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노인학대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전통적 노인부양의식 약화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노인 학대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해 지난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노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노년은 올 수 밖에 없다. 노인학대의 70%가 가족에의해 발생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나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처벌보다도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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