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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민연금’,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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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민연금’,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 중앙매일
  • 승인 2022.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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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은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장
허강은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장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고 바르고 곧은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할 덕목 중 최고로 인식되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청렴 자가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 마일리지 포상」 등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단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익명신고 채널인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렴 「사이버 교육」 및 「대면 교육」과 함께 「청렴 실천반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인사, 예산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더욱 촘촘한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해 기준과 원칙, 공정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직원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졌으며, 6년 연속 ‘부패방지 시행평가’ 최고 등급 달성,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37001 인증 등 공공기관의 청렴 경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시행중에 있다.

지난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2022년 8월말까지 8만 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수급자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상반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대부 제도 종합 만족도’가 90.2점이고 94.5%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으며 빠른 대출(32.4%), 낮은 이자(30.7%), 간편한 대부절차(15.6%) 등을 만족 사유로 꼽았다.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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