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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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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고 있자!
  • 중앙매일
  • 승인 2022.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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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경감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경감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필자는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통계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약 1018명으로 수치가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정지선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그리고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2022. 7. 12. 시행) 필요 시, 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 제한 가능

▲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부여,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이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고 있으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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