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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범죄 수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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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범죄 수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중앙매일
  • 승인 2022.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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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하 서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순경
최인하 서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순경

누구나 한번쯤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을 팔기도 했을 것이고, 사고 싶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물건을 중고로 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이러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 편리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지만, 이에 따라 사기 범죄 또한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인터넷 사기 건수는 2014년 5만 6,667건에서 2019년 9만 2,995건으로 4년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는 이미 익숙한 수법의 범죄이지만,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알더라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아래와 같이 더욱더 다양해진 사기 수법에 유의하자.

첫째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송금’을 유도한다면 한번 더 확인해야한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인터넷 거래가 불안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안전거래’를 유도하며 안심 시킨 뒤, 허위로 조작된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를 만들어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있으니, ‘안전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링크가 허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거래 수수료 미입금’을 핑계로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 절대로 추가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첫째와 같이,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 돈을 송금받고 ‘안전거래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후에는 다시 원금과 함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하며 원금을 2배로 편취하는 수법이니, 안전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며 ‘수수료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대면 중고 거래로 ‘금’을 판매하려 한다면, 구매자의 신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판매자 입장에서의 주의 사항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구매하려는 자들이 실제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고  전달받은 금을 본 범에게 전달해주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일 수 있으니, 구매자의 신원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의 형태는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되어 ‘알고 있어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고,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혹시라도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사기를 인지했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글을 캡쳐해서 저장해두고, 이체확인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미리 신고 한 뒤 방문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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