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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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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2.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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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개발 사업이 지자체 최초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도안신도시는 앞에 갑천이 흐르고 또 대전 월평공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별도의 호수공원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전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을 제안하므로 써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도안 생태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한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안생태 호수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한 결과 갑천 과 인접한 특수성 등을 고려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노력한 결과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개발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85만 6000㎡를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며 2014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안 생태호수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지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관광자원화 할 것이라는 대전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명실 공히 대전의 명물로 각광받기를 기대한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교훈

갑자기 발생하는 태풍과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는 많다. 수도의 중심 광화문에 물이 넘쳐 난리를 피우는 광경은 목불인견이었다. 그뿐인가, 도처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잘못돼 도로상이 물바다가 되는 사례도 흔하게 본다.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소홀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환을 부른다. 그러나 충북도 청원군은 재해위험지구 사전공사로 위험재난을 방지 했다고 하니 교훈으로 삼을만하다고 하겠다. 청원군은 일찍이 재해발생위험지구 신청을 받아 가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내수읍 마산리와 오창읍 장대리, 미원면 미원리 세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21억 5000만원을 들여 재난위험정비사업을 완료한바 지난번 태풍과 홍수에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수읍 마산지구는 지형 특성상 도심지로 몰리는 빗물침수를 저감하기 위해 우수관을 확장하고 지하저유조를 설치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오창읍과 미원면에서는 좁은 우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우수관 확장공사를 실시하므로 써 침수피해를 사전예방 했다는 것이다.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청원군은 앞으로도 사업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원군의 이 같은 사전대비는 여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할 우선사업이다. 재해위험지구를 미리 예찰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는 것은 기본적이다. 해마다 겪는 침수 피해에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기초적인 행정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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